• 맑음속초6.7℃
  • 박무-5.0℃
  • 흐림철원1.0℃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2.2℃
  • 구름많음대관령-1.9℃
  • 흐림춘천-3.2℃
  • 안개백령도3.4℃
  • 연무북강릉4.6℃
  • 구름많음강릉5.9℃
  • 구름많음동해3.7℃
  • 박무서울3.7℃
  • 박무인천3.6℃
  • 흐림원주-0.9℃
  • 맑음울릉도5.0℃
  • 박무수원1.7℃
  • 흐림영월-5.1℃
  • 흐림충주-1.5℃
  • 구름많음서산1.6℃
  • 구름많음울진5.3℃
  • 연무청주1.1℃
  • 박무대전-2.1℃
  • 맑음추풍령-4.5℃
  • 연무안동-5.7℃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3.7℃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1.4℃
  • 맑음전주-1.4℃
  • 연무울산2.9℃
  • 맑음창원1.3℃
  • 박무광주-1.4℃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1.3℃
  • 박무목포-0.5℃
  • 맑음여수2.3℃
  • 박무흑산도3.7℃
  • 맑음완도-1.1℃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5.2℃
  • 박무홍성(예)2.6℃
  • 흐림-1.9℃
  • 맑음제주5.8℃
  • 맑음고산7.3℃
  • 맑음성산2.3℃
  • 맑음서귀포5.4℃
  • 맑음진주-5.9℃
  • 흐림강화2.4℃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1.4℃
  • 구름많음인제-0.4℃
  • 구름많음홍천-1.8℃
  • 흐림태백0.3℃
  • 맑음정선군-5.7℃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1.4℃
  • 맑음보령-1.2℃
  • 흐림부여-2.5℃
  • 맑음금산-6.0℃
  • 맑음-1.0℃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6.4℃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3.1℃
  • 맑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0.2℃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5.7℃
  • 맑음고흥-5.3℃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1.5℃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8.0℃
  • 구름많음영덕3.5℃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4.4℃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4.9℃
  • 맑음거제-0.2℃
  • 맑음남해-0.1℃
  • 박무-3.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 받아야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 받아야

  • 박상진
  • 조회수 258
  • 댓글수 0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 내장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 내장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서는 먼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이어 동물병원에 방문해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광견병 등 동물 질병의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 및 검역본부 사무실(지역본부 동물검역 담당 부서)을 예약한다.

그리고 사전 예약된 날짜에 건강증명서와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소지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하면 '동물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여행을 마친 뒤 입국할 때도 반드시 검역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뒤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 제시 등 서류심사와 무선식별장치 번호 대조, 임상검사 등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검역 안내 및 검역예약 시스템 접속 방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반려동물 검역 안내 및 검역예약 시스템 접속 방법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에게 각 국가의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불법 동물·축산물을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입 동물·축산물의 반입금지를 위해 해외여행객과 각 항공사 등에 동물·축산물 검역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건강·과학
  •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