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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

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

  • 김동욱
  •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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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으로 확립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우선,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적시했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를 예시로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사항을 삭제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할 수 있거나 실생활환경에서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일정 속도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조건, 실생활 환경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해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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